11~15일 우편·인터넷으로 신고 가능
광역의원 8곳 등 23곳 대상
·행정안전부는 4월 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11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5곳,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모두 23곳이다. 교육감 1곳(부산시),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광역의원 8곳(대구 달서구제6, 인천 강화군, 대전 유성구제2, 경기 성남시제6·군포시제4, 충남 당진시제2, 경북 성주군, 경남 창원시제12), 기초의원 9곳(서울 중랑구다·마포구사·동작구나, 인천 강화군가, 전남 광양시다·담양군라·고흥군나, 경북 고령군나, 경남 양산시마)이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또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거소투표 신고 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다운로드) 작성하면 된다. 다만,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발송을 하기 어렵거나, 직접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군·구 홈페이지 알림창을 통해 정부24에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 후, 신고자 주민등록지역의 통·리·반장 등이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거소투표 대상자분들께서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서 접수 방법을 확인하고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