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2년간 8차례 걸쳐 폭행…4차례 골절 피해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가 형량이 두배로 늘었다.
13일 대전지방법원 4형사부(부장 구창모)는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교제한 20대 여성 B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은 교제를 시작한 지 2개월 후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2021년 5월 21일쯤 경기도에 있는 친구 집에서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주먹으로 B씨의 옆구리를 때려 갈비뼈가 부러졌다.
같은 해 8월 충남 서산의 B씨 집에 들른 A씨는 술에 취해 자는 B씨를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B씨는 안와내벽 골절로 4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교제한 2년여 동안 A씨가 8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하면서 4차례 골절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 양측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사소한 다툼에도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하며 8차례 걸쳐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가 형사공탁금 2000만원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