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변호사 "尹 비상계엄 정당성 증명되고 있는 것…신속 기각돼야"
"국회 제기한 의혹들 근거 찾지 못해…법률 위반 없다는 게 헌재 결정"
"즉시항고, 검찰서 판단할 일…법원행정처장 답변, 삼권분립 반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안 등 잇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을 두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탄핵 소추에 이어 오늘까지 총 8건의 탄핵이 기각됐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유는 줄 탄핵, 방탄 탄핵, 보복 탄핵, 이적 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 등인데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까지 8건 기각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고, 어떠한 법률 위반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며 "결국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넘어 입법 독재로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재는 오늘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선고했으며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거대 야당의 폭주에 국민을 대신해 엄중히 경고했다. 대통령 변호인단 또한 헌법재판소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14일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며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로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구속취소 재판을 한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개입이며 법관의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상금십 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