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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항소심 다음달 18일 시작…1심서는 '무죄'


입력 2025.03.14 16:54 수정 2025.03.14 16:5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고법, 박정훈 대령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4월 18일 오전 10시 지정

공판준비기일, 재판 시작 앞서 사건 쟁점·증거 정리하는 절차…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사건 개요 관련 발언 전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른바 '채상병 사건' 관련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이 다음 달 18일 시작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박 대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4월 1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하지만 올해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실제 이첩 실행 때 중단하라는 김 전 사령관의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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