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피해 인정 33명
피해 등급 결정 18명
환경부는 26일 한강홍수통제소 회의실에서 ‘제4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5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 등급을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총 89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5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 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33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피해는 인정했으나 피해 등급을 결정하지 못한 피해자 등 18명의 등급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 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 폐암 피해자 11명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861명(누계)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