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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 51명 구제급여 신규·피해 등급 결정


입력 2025.03.26 15:29 수정 2025.03.26 15:30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신규 피해 인정 33명

피해 등급 결정 18명

가습기살균제 유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3주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부는 26일 한강홍수통제소 회의실에서 ‘제4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5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 등급을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총 89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5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 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33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피해는 인정했으나 피해 등급을 결정하지 못한 피해자 등 18명의 등급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 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 폐암 피해자 11명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861명(누계)으로 늘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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