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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예고에…정부 “정치파업은 불법”


입력 2025.03.26 18:10 수정 2025.03.26 18:10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인근에서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며 27일 예고한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낸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정치파업은 불법행위"라며 이같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통상환경 변화, 내수 부진 등 경제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협력에 기반한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결정과는 관계없는 정치파업을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없어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현장 노동조합이 파업 참여를 자제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해왔으며, 앞으로도 법 테두리 내 합법적인 노조 활동은 보장하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산불로 많은 국민의 어려움이 더해진 상황에서 정치적 이유로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나의 일터와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산업 현장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파업 자제를 촉구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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