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주민이 노인틀니, 보청기 등 장애인보조기기를 분실 또는 훼손됐을 경우 필수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경과 돼야 재급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교체주기 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에는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 모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