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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에 만난 男 간병만 10년, 사별하자 전처 자식들이 쫓아오더니…"


입력 2025.03.29 04:01 수정 2025.03.29 04:0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60대에 만난 사실혼 관계 남편이 투병 끝에 사망하자 남편의 전혼 자식들이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다는 한 여성이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사망하자 무일푼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는 "3대 독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30년 가까이 모진 시집살이를 해왔다"며 "친정엄마가 돌아가시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과 이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제 인생에 남자는 없을 줄 알았는데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고 밝혔다.


상대 남성은 오래전 병으로 아내를 잃고 혼자서 자식들을 키우며 인생 2막을 준비하던 중 A씨를 만나게 됐다고. 그렇게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기로 했다.


A씨는 "굳이 서로에게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늦게 만난 만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A씨와 상대 남성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상대 남성은 병에 걸렸고, 오랜 투병 끝 세상을 떠나게 된 것. 이 과정에서 상대 남성의 전혼 자녀들이 A씨를 찾아와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다"면서 아버지 명의의 전셋집이니 정리하고 나가라고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저는 10년 동안 그 사람과 함께 했고 병간호까지 했는데 당장 빈손으로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거냐"며 "그동안 일도 하지 않고 간병만 했다. 따로 모아 놓은 돈도 없다. 저는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는 거냐"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임수미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사망한 남편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10년간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왔고 주변에서도 두 사람을 부부로 봤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단순 동거가 아닌 진지한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지인들 증언, 생활비 공동 부담 내역 등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상속권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상속권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A씨가 아닌 전혼 자녀들이 그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망한 남편이 자가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 집 역시 자녀들이 소유하게 되며, A씨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경우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셋집이라면 A씨가 전세보증금을 상속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임대차 관계를 승계받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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