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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결정문 작성 매진…대략적인 결론 이미 나와


입력 2025.04.02 09:28 수정 2025.04.02 09:29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인용·기각·각하 여부 합의…평의열어 최종 결정문 작성

재판관들 별개·보충의견 등 기재 관해 조율 절차 남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남겨두고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 작성에 매진할 예정이다. 큰 틀에서 탄핵심판 결론은 내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전날 오전 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합의를 이루고 평결을 통해 주문과 법정의견 도출 등 대략적인 결론은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비롯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조율하고 재판관들의 별개·보충의견 등을 얼마나 기재할지에 관해 조율하는 절차는 남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정의견과 다른 견해인 '반대의견', 법정의견 또는 반대의견에 관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논리를 달리하는 '별개·보충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표하려는 재판관들이 재판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법정의견 초안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법리 적용 등에 한 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점검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재판관들은 미리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선고 전까지 2일과 3일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주요 사건의 경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변론 종결 이후 각 쟁점에 대한 판단과 인용·기각·각하 논리가 담긴 초안을 작성하고, 재판관들이 세부 문구를 직접 검토하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이 최종 결정문을 열람하고 마지막으로 확정 짓는 시점은 3일 늦은 오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인의 재판관이 인용·기각·각하 중 어느 쪽으로 의견을 모았는지는 철처한 보안에 부쳐졌다. 헌재 관계자는 "평의, 평결 사안은 비공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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