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서 안건 가결
모아타운 일대도 토허구역으로 지정
서울시가 오는 26일로 지정 만료되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전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여목성 총 4.58㎢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다. 당초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재건축단지 등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은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약 2200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정 대상은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 한정했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5년)을 감안해 지정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로 했다.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에 대해선 지정범위를 사업구역 경계로 한정해 구역을 조정하기로 했다. 자양동과 월계동은 모아타운으로 기존과 같이 지목이 ‘도로’만 허가대상이며, 신림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전체가 허가대상이다.
한편, 광진구의 사업 철회요청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10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해제됐다.
서울시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