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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숨어있던 조상 땅 6만4184필지 찾아줘


입력 2014.01.29 09:41 수정 2014.01.29 09:48        최용민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시민 1만3642명의 숨어있던 조상 땅 6만4184필지, 77.2㎢를 찾아줬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이른다.

이 프로그램은 조상 땅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신청하면 시에서 사망한 조상 명의의 재산 또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국토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전국의 토지대장을 조회해서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특히 지난해 조상 땅을 찾은 시민은 서비스 시행 이래로 가장 많아 수혜자 수가 급격하게 늘었던 2012년(9,471명)보다도 약 44% 더 많아졌다. 신청한 시민 수도 2012년 2만7790명에서 83% 증가한 5만1036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2년 6월부터 토지 관할 시‧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조회가 가능해졌고 시청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서도 조상의 이름만으로 땅 조회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012년 6월 이전에는 구청에서 조상 땅 조회를 하려면 조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했다. 이름만 아는 경우는 구청에서 시청으로 따로 정보 요청을 해야 해서 확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더 걸렸다.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1.1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도청이나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신청하면 바로 조회·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본인이 직접 제공된 자료를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 등본, 소유자 주소지의 거주사실 등을 확인 후 상속등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잃어버렸거나 잊고 있었던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만큼 숨은 재산이 궁금한 시민들의 적극 활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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