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등록 대상자 43.2% 집행유예, 평균 선고 형량도 감소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분석한 ‘2013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범죄 동향 발표’에 따르면 등록 대상자의 43.2%가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36.2%가 징역형, 18.7%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여가부는 "지난해 살인죄의 집행유예 비율은 21.8% 수준이며 강도·절도죄의 집행유예 비율은 29.6% 선"이라고 설명했다.
강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36.6%로 작년(42%)보다는 낮아졌으나 다른 강력범죄에 비하면 여전히 집행유예 비율이 높다는 것. 평균 선고 형량도 2012년 4년 11개월에서 지난해 4년9개월로 오히려 감소했다.
또한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율은 2012년 62%에서 69%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가 17.4%를 차지했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50.9%(1379명)로 가장 많았으며 강간은 31.0%(841명), 성매매 강요·알선, 성매수, 음란물 제작 등은 18.1%(489명)를 기록했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44.0%였으며 피해자나 가해자 등 집(33.2%)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7.6세였으며 성폭행 범죄자는 10대와 20대가 약 60%를 차지, 강제추행 범죄자는 40대(28.1%)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성폭행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낮아지도록 처벌을 강화하는데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