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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전 미국 대통령 "이석기 판결 우려" 구명 나서


입력 2014.12.28 15:58 수정 2014.12.28 16:03        스팟뉴스팀

미국 인권단체 '카터센터', 대법원에 성명서 우편 발송

"독재시절 국가보안법에 의한 선고, 유죄 판결 우려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데일리안DB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인권단체 '카터센터'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구명에 나섰다. 현재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및 선동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터센터는 지난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카터센터 성명서'를 내고 이를 우편을 통해 우리 대법원에 발송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과 해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기 전에 작성된 것이다.

카터센터는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 소송에서 제시된 사실들의 진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다"며 "대한민국 내정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간섭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카터센터는 "이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 판결이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의무, 매우 성공적으로 번영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세계적 명성 등과 모순된다는 점도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카터센터는 카터 전 대통령이 "한국이 아시아와 세계 정세에서 인권 지도자로서 필수적 역할을 확대하려면 국보법 때문에 위험에 처한 인권에 관해 모든 한국 시민들이 온전히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인들이 고문의 공적 사용에 관한 의회의 조사 결과에 관해 긴박하게 토론하는 이 시기에 모든 나라가 국제 인권법에 충실하면서도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터센터는 1981년 퇴임한 카터 전 대통령은 이듬해 미국 애틀랜타 에모리대에 설립했다. 이 센터는 인권과 세계 보건, 갈등 해결, 선거 감시 등의 활동을 벌여왔으며 지난 2002년 카터 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앞서 '이석기 내란 음모선동 사건' 피고인들의 가족은 이달 초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국 대사의 주선으로 카터센터를 직접 방문해 탄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내란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르면 내년 1월 중하순께 판결을 선고할 전망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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