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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160억 원대 배임 무혐의 "시행·시공사 보증 일반적"


입력 2017.09.29 00:17 수정 2017.09.29 00:17        이한철 기자

고급 빌라에 160억 원 보증 서 준 의혹 '혐의 없어'

배우 이정재가 160억 원대 배임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배우 이정재가 160억 원대 배임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160억 원대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배우 이정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15년 동양사태 피해자 모임인 동양피해자대책혐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09년 서울 삼성동 고급 빌라인 라테라스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동양이 이정재 소유 회사에 보증 형식으로 160억 원 이상을 지원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주)동양은 시공사였고, 이정재가 대주주인 서림씨앤디는 시행사였다.

협의회는 이 부회장이 실무진의 반대에도 지원을 밀어붙여 결국 (주)동양이 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건설공사에서 시공사가 시행사에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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