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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사드보복 피해액 8조원…무대책 정부, 기업만 피멍


입력 2017.10.13 09:55 수정 2017.10.13 17:08        박영국 기자

"중국 보복은 FTA 협정 위반…강력한 문제제기,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해야"

3월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피해 규모가 올해 말까지 8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은 부산항감만부두에서 수출화물이 컨테이너선에 선적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3월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피해 규모가 올해 말까지 8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은 부산항감만부두에서 수출화물이 컨테이너선에 선적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3월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피해 규모가 올해 말까지 8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막상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기업벤처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중국의 사드보복 무역 피해사례를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24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도 사드 보복에는 맥을 추리지 못했다. 현대차는 중국 현지 공장 가동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고, 이마트는 20년만에 중국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롯데마트 역시 최근 중국 내 전체 매장(112곳) 매각을 목표로 매각주관사를 선정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대·중소기업 할 것 없이 사드 보복 피해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오락가락 횡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달 13일 WTO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다음날 청와대는 “한중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해결해 나간다”라는 정반대 입장을 표했다.

지난 13일 열린 ‘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무역협회,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중국 사드 보복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롯데마트나 전기차 배터리, 현대차 등에 가해지는 보복은 모두 FTA 협정 위반”이라며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하지만 정부의 무대응으로 인해 애꿎은 기업들만 피를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자유로운 송금 등 한중 FTA 협정에 명시된 보호조치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나 투자자국가간소송(ISD) 제소처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동원할 필요가 있다. 절대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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