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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계좌번호 공개 논란…집행유예 기간 모금 '불법'


입력 2017.11.29 23:57 수정 2017.11.30 03:31        이한철 기자

"계좌번호 노출일 뿐 모금 아니다" 반박 의견도

가수 연습생 한서희가 계좌번호를 공개해 논란을 빚고 있다. ⓒ 한서희 인스타그램 가수 연습생 한서희가 계좌번호를 공개해 논란을 빚고 있다. ⓒ 한서희 인스타그램

가수 연습생 한서희가 이번엔 계좌번호 공개 논란에 휩싸였다.

한서희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계좌번호로 추정되는 숫자 13자리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일부 팬들은 "한서희가 모금을 시작한 것 같다"고 추측했고, 실제로 후원금액을 입금 인증샷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개되기도 했다.

문제는 한서희의 모금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기부금품법 제4조 3항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의 경우 기부 금품의 모집 등록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서희는 지난 9월 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약물치료 강의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한서희는 모금 행위를 할 수 없다.

앞서 브랜드 사업을 위해 팬들을 상대로 모금을 진행했던 한서희는 뒤늦게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고 환불을 해야 했다.

그럼에도 다시 계좌번호를 노출하자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누리꾼들은 대놓고 모금을 진행한다고 밝힌 건 아니지만 의도가 의심되는 건 사실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계좌번호 노출만으로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밝힌 한서희는 최근 하리수, 유아인 등과 잇따라 설전을 벌여 주목을 받았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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