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설익은’ 정부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논란만 가중


입력 2018.02.18 06:00 수정 2018.02.18 07:33        이소희 기자

정부, “목줄로 통제 안되면 입마개 필요” VS 애견인 “입마개는 절대 안돼”

정부, “목줄로 통제 안되면 입마개 필요” VS 애견인 “입마개는 절대 안돼”

최시원 프렌치 불독 사건 등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속출하자 정부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이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익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가 반려견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의식해 ‘체고 40cm 이상 반려견의 관리대상견 구분 및 입마개 착용 의무화’ 규제에 대한 견주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도 ‘체고가 크다고 공격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감안해 전문가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높지 않고, 소유자가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이마저도 평가의 신뢰성을 들어 반대하는 등 대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부는 반려견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중대형견이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경우 심각한 상해와 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소유자가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목줄로만 통제가 어려운 공격적인 대형견은 입마개도 착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반려견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안전뿐만 아니라 견주의 책임과 의무, 교육 확대 등 전반적인 관련 법규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과 공격성 평가체계 마련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맹견의 수입제한, 사람을 공격한 개에 훈련, 안락사 명령 등은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발생을 계기로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발생을 계기로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 같은 정부의 대책에 애견인들은 ‘체고 40㎝가 넘는 모든 반려견에 입마개를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전하고,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본격적인 반대의사를 개진하는 등 조직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목줄로 규제하거나 부주의한 견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이 돼야한다는 주장이다.

한 애견인은 “소형견이라고 안물고, 대형견이라고 무는건 아니잖아요, 사람으로 비유하면 180cm 이상인 남자와 168cm 이상의 여자는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으니 실내에서는 수갑을 차야한다는 규정을 만들 꼴”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힐난했다.

또한 40cm 체고의 푸들을 기르고 있다는 애견인은 “다리가 짧아 체고가 40cm 미만인 개들은 덩치가 크던 작던 상관없이 괜찮고, 견종 특성상 긴다리를 가진 푸들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니 말이 되나”라며 반대 서명 청원에 나서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TV를 통해 잘 알려진 애견 전문가들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입마개 반대운동에 동참하고, 국회에서도 간담회를 열고 대안 모색을 논의했다.

동물자유연대도 우려를 표했다. “땀샘이 없는 반려견들의 특성상 체온유지를 하기 위해 혀를 내밀고 팬팅(panting, 헐떡거림)을 해야 하는데 입마개를 하면 체온조절이 어려워 여름에는 산책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며 반대입장을 전했다.

또 연대는 “체고 40cm 기준은 문제를 예방하는데에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체고 기준 문제를 재검토할 뿐 아니라 철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애견인들이 정부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반대해 만든 온라인 카페. ⓒ카페 캡쳐 애견인들이 정부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반대해 만든 온라인 카페. ⓒ카페 캡쳐

아울러 애견인들은 법 적용으로 현실화되기 전에 (체고 40㎝ 이상 입마개)막아야 한다며 거리집회까지 계획하는 등 세력화 움직임을 벌이고 있는 동시에 ‘자성자각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견주들이 스스로 안전캠페인에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에 옮기기도 한다.

‘펫티켓지킴이, 눈으로만 예뻐해주세요’라는 문구를 새긴 애견조끼를 만들어 착용시키는 한편, 조끼의 구매를 원할 때는 목줄 착용, 배변 수거, 동물등록증, 1일 1산책의 조건을 내걸기도 해 애견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자각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애견조끼는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펫티켓을 지키자는 의미로 제작된 것이다.

현재도 SNS상에서 ‘체고 40㎝ 이상 입마개’ 논란이 뜨겁다. 반대 의견이 많지만 비애견인들의 찬성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일부에서는 찬반 갈등도 야기된다.

때문에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기 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듣고 반려인들에게도 당위성과 홍보, 교육을 병행하는 등 좀 더 세밀한 접근이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