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상품권·포인트 받은 학교 영양사 258명 적발
학교급식 리베이트 관련자 중징계…85명 고발
서울시교육청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일어났던 학교급식 리베이트에도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식품제조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과 관련된 학교 영양(교)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체 4곳에서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영양(교)사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준 사실을 확인받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총 560개교(초 98개교, 중 231개교, 고 231개교)의 학교 명단을 통보받고,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말까지 11개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감사를 실시했다.
식품제조업체에서 영양(교)사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준 시기는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이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안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27조(징계사유)’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감사 결과 대상자 560명 중 258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대상자 560명 가운데 금품 수수 사실이 인정된 258명을 징계 조치하기로 했으며, 리베이트 금액 300만원 이상 3명은 해고,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2명은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52명은 감봉, 50만원 미만 181명은 경고 또는 주의 경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감사 대상자 중 83명은 이미 퇴직해 신분상 처분은 할 수 없다.
아울러 징계대상자 중 공립학교 영양교사 4명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부가금 부과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인정금액·인정여부·퇴직여부를 불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0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로 통보된 60명 등 총 85명을 고발조치했다.
이민종 시교육청 감사관은 “비록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발생한 캐시백 포인트 적립 등 변형된 형태의 금품 수수지만 법령을 위반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점검, 주기적 연수 등을 통해 청렴도 향상에 힘 쏟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