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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임플란트 시술…보험사기 유의하세요"


입력 2018.05.24 06:00 수정 2018.05.24 05:57        부광우 기자

금감원, 임플란트 시술 관련 보험사기 처벌 사례 소개

금융감독원이 임플란트 시술 시 선의의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 임플란트 시술 시 선의의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게티이미지뱅크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변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를 둘러싼 보험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선의의 보험 가입자가 임플란트 시술 시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식립하면서 치조골 이식술로 수술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면 안된다는 조언이다. 치조골 이식술은 임플란트 시술 시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인 치조골이 부족한 경우 임플란트를 충분히 감싸주고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뼈를 이식하는 수술이다.

아울러 하루에 시행 받은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번으로 나눠 수술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면 이 역시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골절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골절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서도 안 된다.

이밖에 금감원은 보험 기간 전 치아상실을 보장받기 위해 발치 일자를 보험가입일 이후로 변경하거나, 보험 가입 시 기존 병력·발치 사실을 숨기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플란트 등 일상 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는 평소 주변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나 지식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일반인으로서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에 연루돼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보험 소비자들은 더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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