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안내
성실 납세업체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15% 감경
FTA 제도 개선 통해 수출입 경쟁력 강화 지원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은 큰 틀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환경을 구축하는데 힘쓸 방침이다.
우선 이번 달부터 관세 환급신청 전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의 소요량과 소요량 계산내역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해 세관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출 후 관세조사에 따른 과다환급액 추징 등 수출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업 스스로 세액오류사항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사의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성실 납세업체의 경우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이 15% 감경된다. 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감경 기준이 적용된다.
납세자 권리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와 관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납세자권리헌장을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또 수요자 중심의 자유무역협정(FTA) 제도 개선으로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협정 간 세율차가 있는 2개의 FTA 협정 중 수입자 부주의 등으로 고세율 FTA를 적용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저세율의 다른 FTA 협정 적용으로 재신청할 수 없었지만, 7월부터는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저세율의 다른 FTA 협정으로 재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 그 동안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간 상이했던 발급신청 서류를 원산지소명서로 일원화함으로써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두 기관 간 원산지 증명관리 업무의 협업을 통한 FTA 활용기업 지원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로만 한정돼 있었던 FTA 원산지 증빙자료의 전자적 보관방법의 경우 기업의 자료 보관 실태, 변화된 전산 환경을 반영해 기업의 서버, ERP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서 보관하는 자료 그 자체에 대해서도 원산지 증빙서류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수입물품의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을 확대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국민보건을 도모한다.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수입산과 국산의 구별이 어려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 신규지정이나 재지정을 통해 총 39개를 운영함으로써 국내유통 중 국내유통 중 원산지 둔갑과 불법 용도전환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통관·물류제도의 합리적 개편으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항공화물 하역 시 적하목록 제출에 따른 세관의 심사가 종료된 후에만 하기신고가 가능했으나 적하목록 제출과 동시에 하기신고서를 전송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하기신고 지연에 따른 물류지체를 예방하고 항공사와 특송업체의 업무부담 경감과 비용절감을 지원한다.
특히 관세법 상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을 필한 자가 특송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외국무역선을 통한 해상 특송화물 취급만 할 수 있었으나 향후에는 외국무역선뿐 아니라 외국무역기를 이용한 항공 특송화물의 취급도 가능해진다.
또 기존에는 보세공장 특허 시 보세화물의 분실과 도난방지를 위해 적절한 시설을 완비해야 했지만, 보안전문업체와의 경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폐쇄회로(CC)TV 등 감시 장비의 시설요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불편·불합리한 관세행정 절차도 개선된다. 현금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현금납부 후 그 영수증을 세관에 직접 제출해야만 했으나, 새롭게 자동이체 방식을 도입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현금담보의 24시간 납부 및 납부사실 즉시 확인으로 재수출 면세 등 통관절차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선용품의 적재·하선 등 절차 이행 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업체의 현장방문이나 유선 보고 등 불편함을 해소하고 업무절차가 간소화 된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와 규제개혁신문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