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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최저임금위원회 정치적 중립성 강화' 법안 발의


입력 2018.08.17 17:38 수정 2018.08.17 17:39        황정민 기자

공익위원 정당 추천권 포함

회의록 작성·공개해 투명성 제고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사진) ⓒ데일리안DB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사진) ⓒ데일리안DB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의 정수를 각각 현행 9인에서 5인으로 축소해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공익위원은 대통령 몫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몫 2명, 그 외 교섭단체 몫 2인을 각각 추천토록 했다. 이 중 2명 이상을 노동경제, 경제학 등 분야의 인물로 위촉해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현재는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공익위원 전원을 임명한다.

개정안은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중위임금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고, 사업의 종류별 임금수준을 조사해 차등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도록 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2년 동안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올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계에 도달했지만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안일한 인식에 매몰돼 있다”며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모호한 결정기준 제시, 공익위원의 정치적 독립성 및 전문성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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