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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미 남편 황민 구속영장 '음주-167km 과속-사망사고'


입력 2018.10.01 16:42 수정 2018.10.01 16:42        이한철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MBN 방송 캡처. 경찰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MBN 방송 캡처.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 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도 구리경찰서는 1일 "황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 씨가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고 피해 단원들에 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 씨는 지난 8월 27일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에 서 있던 25톤 화물차 2대를 들이받는 대형 교통사고가 냈다.

이 사고로 내 뮤지컬배우 2명이 숨지고 자신을 포함 3명이 크게 다쳤다. 특히 사고 당시 황민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로 조사됐으며 칼치기를 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사고 당시 황 씨의 차량의 속도는 시속 167km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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