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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2차전지 특허 침해 혐의로 美에서 SK이노 제소


입력 2019.04.30 11:26 수정 2019.04.30 11:29        김희정 기자

"SK이노베이션이 핵심인력 빼가…채용과정서 기술 유출 의혹"

"SK이노베이션이 핵심인력 빼가…채용과정서 기술 유출 의혹"

ⓒLG화학 ⓒLG화학

LG화학이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LG화학은 2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ITC에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셀, 팩, 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SK Battery America) 소재지인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직원들을 대거 채용해 핵심 기술과 영업 전략을 유출했다는 입장이다. 2017년부터 2년 동안 LG화학의 전지사업 본부의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이 SK이노베이션으로 넘어갔다.

LG화학은 “이번 소송은 면밀한 조사 결과, SK이노베이션이 전지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2017년을 기점으로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된 구체적인 자료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도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의 입사지원 서류에는 2차전지 양산 기술 및 핵심 공정기술 등과 관련된 LG화학의 주요 영업비밀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이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수입금지요청에 대해 ITC가 5월 중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면 내년 상반기에 예비판결, 하반기에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LG화학은 이번 법적 대응에 앞서 2017년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SK이노베이션측에 내용증명 공문을 통해 ‘영업비밀, 기술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발견되거나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있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도 경고했다.

LG화학은 “이 같은 자제요청에도 SK이노베이션이 핵심인력 채용과정에서 유출된 영업비밀 등을 2차전지 개발 및 수주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LG화학 핵심 인력을 대거 빼내가기 전인 2016년 말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수주 잔고는 30GWh에 불과했으나, 올해 1·4분기 기준으로는 430GWh로 1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LG화학의 2차전지 사업은 1990년대 초반부터 30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과감한 투자와 집념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이번 소송은 경쟁사의 부당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고, 정당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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