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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폭행 혐의' 왕진진, 112 신고로 체포


입력 2019.05.03 09:02 수정 2019.05.03 09:06        김명신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 팝 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

팝 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던 중 돌연 잠적해 A급 지명수배를 받은 바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오후 4시55분 잠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왕씨를 체포해 서울서부지검에 신병을 인계했다. 주민의 112 신고로 출동, 그를 검거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진진은 낸시랭 상해, 특수협박 등 12개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난 3월 왕진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돌연 잠적해 검찰이 그에 대해 기소 중지, 지명수배를 내렸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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