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충분한 휴식은 일종의 권리"… '직장인의 한 달 휴가' 출간


입력 2019.06.10 17:38 수정 2019.06.10 17:38        이은정 기자
‘직장인의 한 달 휴가 두 번째 이야기’는 회사로부터 한 달의 유급휴가를 받고 월급 걱정, 출근 부담, 업무 생각 없이 마음 편하게 쉬다 온 8명 직장인들의 자유로운 휴식기를 담은 책이다. ⓒ엔자임헬스 ‘직장인의 한 달 휴가 두 번째 이야기’는 회사로부터 한 달의 유급휴가를 받고 월급 걱정, 출근 부담, 업무 생각 없이 마음 편하게 쉬다 온 8명 직장인들의 자유로운 휴식기를 담은 책이다. ⓒ엔자임헬스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으로 산다는 것. 매일 마음을 다잡고 하루하루를 버텨 보지만 주말의 짧은 휴식만으론 그 깊은 피로감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다. 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충분한 휴식은 직장인에게 일종의 인권이다.”

‘직장인의 한 달 휴가_두 번째 이야기’는 회사로부터 한 달의 유급휴가를 받고 월급 걱정, 출근 부담, 업무 생각 없이 마음 편하게 쉬다 온 8명 직장인들의 자유로운 휴식기를 담은 책이다.

이 책이 다른 여행 에세이와 다른 점은 치열한 환경 속의 직장인들이 한 달간의 휴가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엔자임헬스는 3년에 한 번씩 한 달간의 유급휴가를 주는 안식월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직원들이 안식월을 이용한 횟수는 무려 64번이다.

총 1920일, 5.3년에 달하는 휴가기간이다. 매년 전 직원의 10%(6.4명)가량이 안식월 휴가를 떠나는 셈이다. 2회 이상 경험한 직원이 8명, 3회 이상인 직원도 6명에 달한다.

이들은 안식월을 ‘생각의 크기와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단순히 일을 쉬는 한 달이 아니라, 이 시간이 각자의 직장 생활과 인생에 가져다 주는 의미에 대해 전한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27일 만성적 직장스트레스 증후군인 ‘번아웃(Burn-out) 증후군’을 직업관련 증상의 하나로 공식 분류했다. 번아웃을 의학적 질병은 아니지만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은정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