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혜원, 보안자료 취득해 목포 부동산 매입시켜"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본인·지인 등 건물 21채 매입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본인·지인 등 건물 21채 매입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3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이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의원은 이 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카 명의를 빌려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손 의원과 함께 보안 자료를 얻어 딸 명의로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원의 부동산을 매입한 손 의원의 보좌관 A씨(52)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남편과 지인에게 토지 4필지와 건물 4채 등 총 4억2200만원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보안 자료를 누설한 사실이 확인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추가됐다.
아울러 검찰은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B씨(62)가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해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 1월 의혹이 불거진 직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자리에서 물러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탈당했다. 당시 손 의원은 "제가 0.0001%라도 숨기는 게 있다든지 감춰진 제 욕심이 있었다면 이렇게 못 나선다. 이건 아주 악랄한 인격 말살"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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