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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9.07.16 18:06 수정 2019.07.16 18:06        이은정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지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지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와 김동중 CFO(재무담당 전무), 심모 상무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외감법 위반, 특경법상 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이번주 내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찰에 김 대표를 고발했다.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가 부채로 간주되는 콜옵션을 숨겼다가 2015년 상장을 앞두고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등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검찰의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그간 삼성바이오 회계 자료나 회사 공용서버를 인멸한 부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왔다.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넘어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는 삼성전자 임직원들까지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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