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국세청, 유흥업소·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 163명 조사


입력 2019.07.17 12:00 수정 2019.07.17 11:18        이소희 기자

명의위장 업자 등은 착수단계부터 조세범칙조사 실시

명의위장 업자 등은 착수단계부터 조세범칙조사 실시

국세청이 명의위장 유흥업소·대부업자, 불법 담배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명의위장 및 조세포탈 혐의가 큰 유흥업소,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업해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민생침해 분야의 탈세수법은 과거 단순 현금매출 누락을 통한 탈세 방식에서 최근에는 지분 쪼개기 등 명의위장 수법 진화, 변칙 결제방식 사용, 거래방식 변형 등으로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실제 명의위장 적발현황을 보면, 전체업종 기준은 0.03% 정도이나, 유흥업소는 0.19%, 대부업은 0.55%로 각각 6.3배, 18.3배 높은 수준이다.

수법도 다양하다. 영업사원(MD)이 인터넷 카페 및 SNS에서 조각모음을 통해 테이블(지정좌석)을 판매하고, MD계좌로 송금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급전이 필요한 기업을 상대로 자금을 고리로 단기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관리하면서 수입금액 신고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이외에도 중국 등에서 니코틴 원액을 다른 품목으로 속여 수입하거나 액상 전자담배를 불법으로 제조해 무자료로 판매하고, 가상결제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 수강료와 장례비 할인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방법 등의 탈루유형을 보이고 있다.

유흥업소와 대부업자 등은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을 부과해도 무능력자를 이용한 명의위장을 통해 세금 전체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전에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실제 사업주를 밝혀내고, 가택 등에 은폐한 명의위장 증거자료와 은닉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유흥업소, 대부업자, 사행성게임장 등 명의위장·조세포탈 고위험군을 ‘민생침해 탈세사범’으로 분류하고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등 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편법·탈법적 탈세행위에 대해 FIU정보, 빅테이터 분석정보, 현장정보 등 과세정보 인프라를 활용해 조사대상자를 정교하게 선정하고, 명의위장을 통한 탈세행위는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불법적으로 조성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