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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과 선 긋고픈 대부업계…새 명칭 소비자에 맡긴다


입력 2019.07.19 06:00 수정 2019.07.19 05:56        배근미 기자

대부금융협회, 24일까지 홈페이지 통해 '새 명칭 선호도 조사' 진행

"법정최고금리 적용·당국 관리감독 받는데"…국회 등 설득작업 총력

대부금융협회, 24일까지 홈페이지 통해 '새 명칭 선호도 조사' 진행
"법정최고금리 적용·당국 관리감독 받는데"…국회 등 설득작업 총력


대부업 명칭 선호도 조사 화면 ⓒ대부금융협회 대부업 명칭 선호도 조사 화면 ⓒ대부금융협회

대부업계가 ‘대부업’을 대체할 새 이름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대부업이 그동안 각종 사건사고에 등장해온 연 수백%의 고금리 불법사채업이라는 잘못된 인식구조를 끊어내고 제도권에 속해 있는 가장 밑바닥 서민금융기관으로써 제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최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4일까지 ‘대부업’을 대체할 새로운 명칭 선정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선호도 조사에서 후보군으로 오른 명칭은 총 12가지다. 이중에는 지난해 진행된 공모전 수상작인 ‘생활금융’을 비롯해 소비자금융과 생활여신, 민생금융 등도 포함돼 있다. 명칭 대부분 단순하고 기억하기 쉬운 4~5음절로 이뤄졌으며, 서민과 민생·소비자 등을 전면에 세워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전국민 대상 공모전 및 전문 네이밍 개발사 컨설팅을 거쳐 업권 명칭 변경을 추진해 온 대부금융협회는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선정된 후보군 2~3개 상당을 최종 선정해 연내 국회를 상대로 정책 제안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부업계가 이처럼 기존 명칭 대신 새 이름 찾기에 나서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 해당 업계에 덧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를 솎아내기 위해서다. 특히 등록 대부업체들이 현행 법정최고금리인 24% 이하로 운영되고 있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일반 금융소비자 인식 상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채)와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높다는 것이다. 어음할인·채권추심·P2P 등 대부업의 다양한 업태를 '대부업' 하나로 통칭하기 쉽지 않다는 점 역시 명칭 변경 배경으로 꼽힌다.

여기에 최근 제도권 금융기관 문턱이 높아지면서 서민금융 활성화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 또한 대부업 인식 개선 필요성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까지 연 25만명 수준이던 불법사금융 이용자 수가 최근들어 연 40~60만명 가량으로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들이 고금리일수 등 법의 울타리를 벗어난 불법사금융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늘면서 대부협회를 비롯한 각 금융권 협회는 불법금융광고물 차단을 위한 홍보활동에 돌입한 상태다.

금융권의 이같은 명칭 변경 움직임은 실제 고객 신뢰도와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 과거 ‘상호신용금고’로 불리던 저축은행의 경우 역시 지난 2002년 상호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꾼 이후 인지도 확대 등을 발판으로 몸집을 키웠다. 그러나 이후 2011년 저축은행사태가 불거지자 이같은 명칭 변경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불거졌고 이에 해당 사태 직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명칭 환원 움직임이 전개되기도 했다.

한편 명칭 개정 등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이 금융위원회 소관인 만큼 당국과의 논의 또한 필수지만 이같은 움직임이 받아들여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당장 금융당국이 대부업 명칭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앞서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대부업을 ‘소비자금융업’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도권 대부업과 불법 사채시장과의 구분이 모호해 야기되는 사회적 불이익이 더 큰 만큼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명칭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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