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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입력 2019.08.21 14:11 수정 2019.08.21 14:14        이소희 기자

국세청 155만 가구에 안내, 저소득 근로소득자 대상…9월 10일까지 신청 접수

국세청 155만 가구에 안내, 저소득 근로소득자 대상…9월 10일까지 신청 접수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 명에게 올해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반기 지급제도는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 소득)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를 단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입됐다.

이에 근로장려금은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반기 지급방식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 소득을 파악해 해당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하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최초 시행중인 반기신청 안내대상은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자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작년 연간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다.

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다.

반기별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9월 10일까지로,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전화(1544-9944)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이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이나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9월 10일까지 신청자에 대해서는 금융조회 등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올 12월과 내년 6월 1년 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되며,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정산 시 일괄 지급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왼쪽 두번째)이 21일 제주세무서를 방문해 근로장려금 신청창구에서 반기지급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장(왼쪽 두번째)이 21일 제주세무서를 방문해 근로장려금 신청창구에서 반기지급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방문해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규모가 확대되고 지급주기도 6개월로 단축하는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됐다”면서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주소 불명 또는 연락처 부재 등으로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는 ARS전화(1544-9944),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신청대상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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