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고 장자연 추행 혐의' 전 조선일보 기자 무죄


입력 2019.08.22 16:07 수정 2019.08.22 16:07        이한철 기자
고 장자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MBC 방송 캡처. 고 장자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MBC 방송 캡처.

배우 고(故) 장자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는 10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고 장자연은 숨지기 직전인 2009년 성접대를 강요당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검찰 수사가 이뤄졌지만 성상납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고,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이 사건의 목격자로는 배우 윤지오가 나섰다.

윤지오는 검찰 조사는 물론이고 각종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증언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자신이 지난 시간 감시를 받으며 수차례 생명의 위협을 받아왔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지오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진술의 일관적이지 않고 계속 번복됐다.

실제로 윤지오는 장자연을 추행한 인물에 대해 "언론사 대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목된 홍 회장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자 조 씨를 다시 가해자로 지목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이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지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앞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한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