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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수용성에 발목 잡힌 ‘재생에너지 2030’


입력 2019.09.15 06:00 수정 2019.09.14 20:50        조재학 기자

태양광‧풍력, 연료전지 주민 반대로 사업 차질

재생에너지 사업 초기부터 주민과 정보 공유해야

태양광‧풍력, 연료전지 주민 반대로 사업 차질
재생에너지 사업 초기부터 주민과 정보 공유해야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일대 풍력발전 모습.ⓒ데일리안DB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일대 풍력발전 모습.ⓒ데일리안DB

최근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이 주민 반발에 부딪치면서 주민수용성 확보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무분별한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과 여의도 국회에서 ‘육성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철회를 축구했다.

대책위는 “풍력사업 등 재생에너지 사업이 사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친환경에너지 사업은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는 재생에너지 목표수치 달성이라는 정책적 과업에 매몰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김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과 주민들에게 폭력적 과정으로 진행되는 재생에너지는 원전과 석탄발전의 문제를 반복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은 주민수용성이라는 암초에 걸린 상황이다. 갈 길 바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재생에너지 2030’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16년 13.3GW(기가와트)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63.8GW로 증설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증설의 핵심은 태양광과 풍력이다. 2030년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은 각각 36.5GW(57%), 풍력 17.7GW(28%)로,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의 85%를 차지한다.

재생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태양광 사업은 곳곳에서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주민 반대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한국농어촌공사도 태양광발전 사업 목표치를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김인식 사장은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그간 대규모로 추진하다 보니 주민과의 갈등이 상당히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법원 판결로 변곡점을 맞이했다.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태양광발전 설치 허가를 내주지 않는 지방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대법원 특별2부는 태양광발전사업체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를 기각했으며, 창원지법은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거부당한 업자가 밀양시장을 상대로 낸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창원지법 재판부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주변 경관과 부조화하고 주변 토지이용 실태에 비춰 입지 조건이 부적정하다고 본 피고 판단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우려에 근거한 것이라거나 비례 원칙을 위반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대표적인 분산전원인 연료전지의 경우 인천과 경기도, 대전, 강원도, 부산 등에서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민 반발이 거세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확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사업 초기부터 주민을 참여시켜 출자기회와 이익배당 기회 등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익공유제는 주민수용성을 해결하기 위한 만능키가 아니다”라며 “정보와 사업 절차과정 공유 등 의견 공유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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