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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30일까지 신고하세요”


입력 2019.09.16 12:00 수정 2019.09.14 17:25        이소희 기자

국세청, 올해부터 요건 강화…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로 간편 신고 가능

국세청, 올해부터 요건 강화…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로 간편 신고 가능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신고 받아 이를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32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는 임대주택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로, 올해부터 납세자 신고편의와 인터넷 이용환경 변화에 맞춰 모바일 신고안내를 일부 병행 실시하고 있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정확한 세액을 부과하게 된다.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부동산은 공부상 명의자인 향교재단과 종교단체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시 개별단체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올해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매입임대주택 및 임대료 증액(5%) 제한 등 합산배제 요건이 강화됐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작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적용대상이 아니며, 2월 12일 이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할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해 신고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한편, 홈택스를 이용해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하면,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 자료가 제공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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