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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지른 불법체류자 도주 차단…출국 사전신고제 시행


입력 2019.10.06 11:08 수정 2019.10.06 11:09        스팟뉴스팀

창원 초등생 뺑소니범 계기 '당일 신고 출국허용' 폐지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출국 당일 공항이나 항만에서 이뤄지는 자진신고·출국 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에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불법 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도주하려고 '자진 출국 제도'를 악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가 '사전 신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중순 경남 창원에서 8살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가 사고 다음날 자진출국 제도를 통해 본국으로 돌아간 이른바 '창원 초등학생 뺑소니 사건'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출국 당일 공항이나 항만에서 이뤄지는 자진신고·출국 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에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 당일 공항·항만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를 하면 출국정지 등 특이한 사항이 없을 경우 곧바로 출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출국일을 기준으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에서 15일 전 체류지 근처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찾아 자진출국신고서 등을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만 출국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

출국을 원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신고서와 함께 여권, 출국 항공·승선권을 내야 한다. 신고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나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를 마치면 출국 당일 공항·항만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최종적으로 범죄 수배 여부를 한 번 더 확인받은 뒤 탑승권을 발급받아 출국심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자진신고 이후 범죄에 연루돼 미리 나가려는 사례를 막기 위해 최초 신고한 출국예정일을 임의로 바꾸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족 위독·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증빙서류를 출입국·외국인 관서 조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민원 혼잡도·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하이코리아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사전신고를 받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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