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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배상-은행권 제재까지…DLF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입력 2019.11.14 21:25 수정 2019.11.14 21:47        배근미 기자

금융당국 "쪼개기로 규제회피 탓" 분석…'관리감독 책임' 당국 어디로

12월 중 분조위 개최...손실 확정 주요사례 대상 불완전판매·배상 결정

"지위고하 막론" 불구 상세브리핑선 "해당 안돼"…경영진 제재 '물음표'

금융당국 "쪼개기로 규제회피 탓" 분석…'관리감독 책임' 당국 어디로
12월 중 분조위 개최...손실 확정 주요사례 대상 불완전판매·배상 결정
"지위고하 막론" 불구 상세브리핑선 "해당 안돼"…경영진 제재 '물음표'


ⓒ데일리안 ⓒ데일리안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대규모 손실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다소 미비했던 고위험 투자금융상품 판매 관행을 투자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경영진 책임을 강화해 이같은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해결책 상당수가 좀처럼 시기를 가늠하기 힘든 법안 개정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당국 스스로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배제돼 있어 이번 사태에 대한 마무리는 갈 길이 멀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DLF 사태, 쪼개기로 규제회피 탓" 분석…'관리감독 책임' 당국 어디로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금리 연계형·영-미 CMS금리 연계형 DLF는 총 7950억원 상당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8일까지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상환된 금액은 2080억원으로 손실률은 52.7%(1095억원) 수준이다. 최근에는 독일 국채금리 상승으로 예상손실률이 다소 축소되긴 했으나 최대손실률을 기록한 일부 투자자의 경우 원금 대부분인 98.1%를 잃게 됐다.

당국은 이번 DLF 사태가 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 회피 및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등에 원인이 있다고 지목했다. 기초자산 등이 유사한 상품을 공모 규제를 회피한 채 사모로 판매해 투자자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안전하다고 믿는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투자자 보호에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점, 상품 운영 전반에서 내부통제가 미흡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선 금융회사와 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권한을 쥔 금융당국 스스로의 자성의 목소리나 시스템 개선 등 노력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4년 전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5억이던 투자 요건을 1억으로 낮춘 금융위의 '정책 실패'라는 지적에 대해 은 위원장은 "(투자 한도를) 1억원으로 낮췄더니 대출받아 투자하거나 전재산을 투자하는 부분이 생겨나더라"면서 "각자의 시각에 따라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운영 과정에서 고칠 사항이 또 있다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중 분조위 개최...손실확정 주요사례 대상 불완전판매·배상비율 결정키로

이번 DLF 사태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는 다음달 도출될 예정이다. 지난 1일 DLF 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한 금감원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은 위원장은 “피해자구제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 12월 중에는 (분조위가) 개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분쟁조정은 지난 8일 기준 은행 264건, 증권사 4건 등 총 268건이 신청 접수됐으며, 이중에서 손실이 확정된 대표사례 일부를 대상으로 분조위를 개최해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판단 및 배상비율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외 나머지 분쟁조정 건은 분조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은행에 합의권고를 요구한다는 방침이어서 그에 대한 배상 움직임은 내년 들어서야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하나·우리은행이 '감독당국의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금감원에서 제시한 배상비율 수위가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위고하 막론" 언급했지만 상세브리핑선 "해당 안돼"…경영진 제재 '알쏭달쏭'

분조위 발표 이후 수면 위로 드러날 금융회사 제재 수위 역시 금융권 안팎의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DLF 상품 설계와 제조, 판매에 있어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지만 그에 대한 책임 소지를 누구에게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경영진 제재 가능성에 대해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제재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의 제재 조사 및 내용에 대해)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면서도 "명확히 책임소재를 평가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는 판매 과정에서 이뤄진 위법행위가 실무진 전결사항인 만큼 파악하지 못했다는 임원진 주장에 대해서는 “전 은행 직원들이 보고 있는 만큼 숨길 수 없다”며 경영진 제재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이날 은 위원장의 발언에 뒤이은 상세브리핑에서는 사실상 정반대의 입장이 표출됐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없는 부분을 새로 만든 것이고 법안이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진에 대한) 제재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면서 “때문에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영업행위준칙 마련을 통해 이사회 및 CEO에 대한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고 지금 DLF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이번 사태에 관해 구체적으로 금융회사에 책임을 묻거나 피해자 배상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위는 파생상품 사태 개선책으로 은행의 판매 문제만을 언급하면서 마치 은행의 내부 개선 조치로 가능한 것처럼 개선안을 제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이번 파생상품 사태와 같은 사기적 판매 행위에 관해 금융회사가 어떤 처벌을 받고 직원이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피해 배상을 할 것인지가 진정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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