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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법 개정 앞둔 주류업계…"탁상행정 불만"


입력 2019.12.12 06:00 수정 2019.12.11 22:05        김유연 기자

25일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시행…유색 페트병 사용 금지

와인·위스키 업체 "국내 규제 따른 용기 교체 적용해야"

25일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시행…유색 페트병 사용 금지
와인·위스키 업체 "국내 규제 따른 용기 교체 적용해야"


편의점 내 페트병 주류 제품들.ⓒ데일리안 편의점 내 페트병 주류 제품들.ⓒ데일리안

주류업계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친환경 시대에 맞춘 자연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업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유색 페트병 맥주가 사라지면 자칫 수입 맥주 업체들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25일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포장재의 재활용 등급 기준을 현행 3등급에서 세분화해 ▲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으로 분류한다. 어려움 등급을 받을 경우 최대 30% 환경부담금을 가산한다.

사용금지 대상에 오른 제품은 환경부의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1년 이후에도 바뀌지 않을 경우 판매중단명령 또는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류업계는 오는 25일부터 무색·갈색·녹색 등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과 같은 용기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현재 주류업체들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 주류 용기를 투명한 페트병으로 전환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등은 기존 초록색 페트병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무색 페트병으로 소주 페트병 제품을 교체하고 있다. 맥주 페트병 역시 환경부의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와인과 위스키 업체들의 경우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와인은 산화와 변질을 막기 위해 직사광선이 투과하지 않도록 짙은 색상의 병을 사용하고, 위스키는 위조 방지를 위해 이중 캡과 홀로그램 라벨 등을 적용한다. 업계는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한국 재활용 업체의 재활용 용이성에 초점을 맞춰 동일한 개정안을 적용한 것에 대해 반발해 왔다.

와인이나 위스키는 우선 수입국 회사에 국내 규제에 따른 용기 교체를 설득해야 한다. 세계 유일의 정책에 글로벌 회사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는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규제라는 주장이다. 정부의 규제로 인해 가격인상은 물론 국내 주류업계 경쟁력까지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자연 보호 취지라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당장 방법을 찾지 못 하면 판매 자체가 위법이 되고, 투명 페트병으로 유통하다가 맛이 변질되면 제조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업계 현황을 모르는 조치로 결국 소비자 부담만 높이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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