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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 단일 브랜드 선호...건설사들 공동수주 제한


입력 2020.01.17 15:00 수정 2020.01.17 13:47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조합들 건설사들간 과열경쟁 부추긴다는 지적 많아

건설사들 자금조달, 인력관리 등 부담 크지만 수주위해 조합의견 따라야

정비사업 조합들이 시공사 입찰조건에 건설사들의 공동도급 불허라는 조건을 내거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 일대 아파트 전경.(자료사진)ⓒ권이상 기자 정비사업 조합들이 시공사 입찰조건에 건설사들의 공동도급 불허라는 조건을 내거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 일대 아파트 전경.(자료사진)ⓒ권이상 기자

최근 재개발·재건축 업계에 입찰부터 건설사들의 공동도급(컨소시엄 수주)을 불허하는 조합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조합원들이 최근 단지명을 간결한 단일 브랜드로 선호하는 기조가 많고, 사업관리부터 차후 생길 수도 있는 입주하자 분쟁을 일원화하기 위한 조합의 복안으로 해석된다.


특히 공동도급의 경우 시공사에 따라 같은 단지라도 동마다 아파트 품질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 가능하면 한 시공사에 맡겨 아파트 품질을 높이려는 의도도 담겨있다.


그러나 최근 이와 같은 조건이 확산되면서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조합들이 물량난에 시달리는 건설사들간의 경쟁을 부치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격언에 따라 조합들이 사업초기부터 사업을 꼼꼼히 같이 이끌어갈 건설사들을 찾고 있지만, 이는 입찰 업체재한, 과열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


17일 도시정비 업계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들이 시공사 입찰조건에 건설사들의 공동도급 불허라는 조건을 내거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첫 입찰에는 공동도급 불허를 내지 않았던 사업장들도, 유찰 후 입찰조건을 바꾸는 사업지도 있다.


가장 최근에는 부산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이 최근 공고한 입찰조건에 건설사들의 공동도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다.


이번 입찰공고는 두 번째로, 1차 입찰에는 개별경쟁이 예상됐던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단독으로 입찰하며 경쟁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합은 입찰공고를 수정해 컨소시엄 구성을 금지시키고, 현장설명회 보증금 10억원을 현금납부하도록 했다.


조합이 입찰조건을 바꾸면서 1차 입찰공고 유찰은 무효화됐다. 만약 조합이 입찰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입찰이 2회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이를 감안하고 입찰조건을 변경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건설사들이 과열 경쟁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지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경쟁입찰이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조합들이 칼을 뺀 것이다”고 해석했다.


이 사업은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850-1 일대에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의 아파트 1323가구와 오피스텔 188실 및 판매시설, 부대 복리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난 8일 입찰공고를 낸 경기도 남양주 덕소3구역 재개발 조합도 시공사 입찰에 건살사 공동참여 불가를 다시 한번 못 박았다.


해당 조합은 지난해 10월 1차 입찰공고에도 컨소시엄 구성을 금지시켰는데, 현장설명회 때 참석했떤 15개 중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건설사가 부족해 경쟁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입찰을 시작한 대전 홍도동2구역 재건축 역시 건설사 컨소시엄 참여 불가를 입찰조건에 포함했다.


정비사업 조합원들이 시공사들의 컨소시엄 구성을 반기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서울 한남3구역, 갈현1구역 등 일부 서울 대규모 사업지에서는 조합이 시공사 입찰 공고에 공동도급 불허 조항을 넣지 않았음에도, 일부 조합원들이 ‘컨소시엄 반대’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단독 입찰로 진행된 사례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도시정비 시장에 물량 가뭄이 심각한 상황이고, 정부가 과열이 예상되는 입찰경쟁 사업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대규모 사업지를 단독으로 맡을 경우 자금조달 부담이 크고, 인력 관리 등이 많많치 않지만 수주를 위해선 조합 의견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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