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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술’ 진흥 나선 국세청, 왜?…“주종 간 공정거래 유도”


입력 2020.01.21 13:37 수정 2020.01.21 13:35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주류 규제혁신, 우리술 홍보 및 기술지원 등으로 경쟁력 확보


제주도에 위치한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주류전시관 ⓒ국세청 제주도에 위치한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주류전시관 ⓒ국세청

국세청이 제조·유통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를 높이기 위해 양조장 지원을 비롯한 홍보에 적극 나선다.


우리술은 법률적 의미의 ‘전통주’와 국내에서 생산한 곡물 등을 주원료로 해 고유의 전통방법으로 만드는 술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세청의 이 같은 지원은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균형성장을 위해 우리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류관련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통상 주류관련 업무는 국세청에서 주세징수와 주류 제조·유통면허주세의 부과·징수, 주류의 제조·판매 면허관리, 주류의 유통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통주 진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류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국세청은 ‘술’에 붙는 세금인 주세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세의 부과·징수를 담당하면서 다른 품목에 비해 세율이 높아(최고 72%) 무자료 거래, 가짜양주 제조 등 탈세유인이 큰 관계로 주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주류의 제조·판매 면허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또 주세의 부과·징수와 주류 면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류의 제조→도매→소매 등 유통단계별 거래질서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주류 면허관리를 위한 ‘주류 제조방법 확인’, ‘주질·주종 분석’ 등도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때 우리술 중 하나인 막걸리가 전체 주류 출고량의 81.4%를 차지한 적이 있었으나 소주·맥주의 대중화와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 수입맥주의 성장 등에 떠밀려 2018년에는 출고량 점유비가 11.1%로 크게 낮아졌다.


때문에 다양한 주종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원책으로 올해 새롭게 마련한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스타트업·혁신기업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업체와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우리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주류제조자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해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양조용 효모’를 국산화하기 위해 우수한 국산 효모를 발굴·개발해 민간업체에 기술을 이전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활용해 오랜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며 가업을 승계한 유서 깊은 양조장을 발굴하고 기술지원으로 품질을 높이며 우리술 종합안내서 발간 등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류 규제혁신 차원에서 전통주 통신판매 확대, 시음행사 규제 완화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류 제조·판매와 관련한 신사업 모델을 구상하는 사업자에게는 일대일 멘토링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전통주 제조면허는 2018년 말 기준 1037개로, 전체 주류제조면허 2280개의 45.5%를 점유하고 있다. 주류제조면허 중 탁주면허가 898개로 가장 많으며 탁주면허 중 145개는 전통주면허이고 나머지 753개는 일반면허다.


전통주면허 1037개 중 국가·지방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식품명인이 만드는 술인 민속주면허는 64개(6.2%)며, 지역농산물 등으로 만드는 술인 지역특산주면허가 973개(93.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충청지역이 전통주면허가 390개(37.6%)로 가장 많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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