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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내세워 허위계약·초기수수료 챙겨 해외도피…GA 불법영업 ‘천태만상’


입력 2020.01.22 12:00 수정 2020.01.22 13:49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감원, 법인보험대리점 영업 전반 검사 주요 확인내용 및 시사점 공개

허위계약·불법모집 사례 다수 적발…지사형 GA 등 내부통제체계 취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임원 등이 지인들을 명목 상 보험계약자로 하는 허위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험료 절반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고소득 전문직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한 불완전판매, 시장영향력을 악용해 보험사를 상대로 갑질을 벌이는 등 불법행위가 난무했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내부통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 기자실에서 ‘2019년 법인보험대리점 영업전만에 대한 검사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드러난 결과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등 3개 GA에 대한 보험계약을 분석하고 자금을 추적하는 등 영업전반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GA 내부에서 허위계약과 특별이익 제공, 수수료 부당지급과 불완전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모집질서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GA 임원은 수십억 원 규모의 허위계약을 작성해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편취한 모집수수료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모집수수료가 높은 보장성보험이 주로 악용됐다.


일선 설계사 역시 ‘허위계약’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한 GA 지점장은 다른 설계사 명의로 다수의 허위계약을 작성하고 고액의 초기 수수료를 받아챙긴 뒤 해외로 도피했고, 또다른 설계사는 다른 설계사와 공모를 통해 사전에 확보한 고객 정보에 따른 허위계약을 작성하고 고액의 초기수수료만 챙겨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득 전문직에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영업행태도 드러났다. 감독당국 검사 결과 신규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고소득 전문직에게 보험료의 50%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높은 수수료를 수령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 기존계약의 부당 소멸, 허위 · 과장 광고를 통해 신계약 체결 유도하거나 다수의 보험계약을 유치하기 위해 설계사 자격이 없거나 다른 GA 소속 설계사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밖에 대형 GA가 막강한 시장영향력을 이용해 일선 보험사를 상대로 갑질을 벌여온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GA는 지난 2018년까지 매년 우수설계사 수백명에게 해외여행 포상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에 수십억 원 규모의 여행경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정된 수수료 외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여행경비를 지원한 보험사만 매년 30여곳에 이른다.


GA의 이같은 불법행위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사는 실질적 제재권한 없이 명목적인 준법감시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지사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통제기능이 사실상 전무했고 지사형 GA의 회계시스템의 경우 지사별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돼 본사의검증절차 부재에 따른 회계처리 및 자금관리가 취약하다는 것이 감독당국 설명이다.


또한 본사의 지점 통제권한 부재로 인해 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고객들이 오인할 수 있는 부적절한 상호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A의 인사조직 권한이 각 지사 대표에 위임되어 있어 각 지사별 수수료 체계가 상이하고 지점신고 누락 및 수수료 편취사고 등이 발생했다. 또 GA 지사가 마치 본사인 것처럼 GA 상호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오해 소지가 있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GA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내부통제 및 상시지표 등이 부진한 GA에 대해서는 영업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소연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대형 GA 대부분은 수수료를 증대하기 위해 지사형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GA의 내부통제기능은 매우 취약했다”면서 “이번 검사현장에서 발견된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토대로 GA 관련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 유도 및 위탁보험사의 GA 관리감독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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