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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신종 코로나 여파로 수업일 단축 허용


입력 2020.02.07 13:41 수정 2020.02.07 16:54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사실상 '천재지변'으로 판단한 듯

법정 수업일수의 10% 범위 안에서 단축 가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선별 진료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선별 진료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교육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실상 '천재지변'으로 판단하고 일선 학교의 수업일수 단축을 허용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의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다만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를 마친 뒤 수업일수를 감축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의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고, 유치원은 '180일 이상'이다. 다만 천재지변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 10% 범위에서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교육부는 지침을 마련해 수업일수 완화 조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정부 조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국 학교들이 잇따라 휴업을 한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현재 신종 코로나 우려로 휴업한 학교는 △유치원 450곳 △초등학교 77곳 △중학교 29곳 △고등학교 33곳 △특수학교 3곳으로 총 592곳이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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