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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분쟁조정 절차 가동…내달부터 불완전판매 현장조사


입력 2020.02.16 12:32 수정 2020.02.16 12:33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금감원이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한 분쟁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금융감독원 금감원이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한 분쟁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한 분쟁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라임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와 일부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가 나오면서 분쟁조정 절차에 나선 모습이다.


현재 금감원에는 라임 펀드와 관련해 214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와 있다. 다만 해당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금감원은 그동안 기초적인 사실 조사 정도만 진행해온 상태다.


금감원은 또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등에 대한 3자 면담을 진행하고 분쟁조정 신청 급증에 대비해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도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배상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먼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등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실사 결과를 수용해야 손해액이 산정돼 분쟁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적 대응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16개 판매사는 공동대응단을 만들어 실사 결과가 나오면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임 펀드 투자자들도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봤다며 법적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우리와 광화, 한누리 등이 투자자들을 대리해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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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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