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아파트 28.56→15.86%로 비중 감소…6억 이하 증가
“거래 급감 속 고가보다는 중저가 주택거래 이어져”
부동산 규제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풍선효과가 지역별 국지적 현상뿐만 아니라, 가격대별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까지 확대 되면서 고가 거래는 줄어들고,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이후부터 수원과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 계약이 체결된 (비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주택을 매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했으나, 그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를 비롯해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용신 수지·기흥 등지에다 최근 새로 편입된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까지 포함해 총 44곳이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까지 규제가 겹치면서 주택의 가격대별 풍선효과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직방이 아파트 매매실거래로 본 아파트 가격대별 거래량 비중을 조사한 결과, 서울에서 지난 1년간 거래된 전체 아파트 가운데 9억원 초과 아파트의 비중은 28.56%였으나, 올해(3월10일 기준) 15.86%로 급격히 줄었다.
같은 기간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27.64%에서 29.62%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34.46%에서 43.48%, 3억원 이하는 9.34%에서 11.03%로 모두 늘었다.
특히 9억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12.70%p 줄어든 반면,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9.02%p로 늘었다. 전체 아파트 중 6억원 이하 아파트가 54.51%로 절반 이상 거래된 셈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조정지역에서도 3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등 거래 시장이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있다”며 “가뜩이나 대출 규제로 고가 거래가 죽은 가운데 결국 신고까지 확대돼 대출과 거래시장 단속 리스크가 적은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집중되는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가격대별 분위별 거래, 매매전세 거래량 비중 등으로 보더라도 지역에 따른 풍선효과뿐만 아니라 가격대별로도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고가보다는 중저가 주택거래가 그나마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억, 6억, 9억, 15억 초과 등 정부의 규제 기준에 따른 가격대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당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거래 소강상태가 이어지며 전반적인 약보합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9억 이하 아파트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