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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조폐공사, 경영진 급여 30% 반납 결정


입력 2020.03.26 15:51 수정 2020.03.26 15:51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한국조폐공사가 조용만 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4개월 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가 조용만 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4개월 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조용만 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4개월 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처·실장급 이상 간부도 자율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앞서 조폐공사는 지난 18일 특별대책단을 구성,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차질없는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정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 대구·경북의 코로나19극복을 위해 2월 26일 임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5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으며, 대전 도마큰시장 등 재래시장에 손소독제를 기부하기도 했다.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은 "전례 없는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기꺼이 임금을 반납하기로 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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