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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신규 69곳, 대부분 양계농장


입력 2020.03.31 11:00 수정 2020.03.31 10:49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농장 인증 현황 실태조사

동물복지 인증 전년 대비 32.3% 증가, 확대 추진

작년 신규 인증된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69곳으로 전년대비 32.3% 증가했으며, 인증 누계는 총 262곳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축사육농가 중 동물복지 인증 농장 비율은 산란계 농장이 15%, 육계 농장 5.9%, 양돈 농장 0.3%, 젖소 농장 0.2% 순이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45조의 ‘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2019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인증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주요 조사 대상은 작년 말 기준 전국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신규 인증 및 축종별·지역별 인증 현황 등이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2년 산란계를 대상으로 도입해 양돈, 육계, 한우·육우, 젖소, 염소, 오리 등 현재 7개 축종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인증실태조사 결과, 작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신규 인증을 받은 농장은 69곳이며, 양계 농장(산란계·육계 농장)이 8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축종별로는 산란계 농장 29곳, 육계 농장은 33곳, 양돈 농장 5곳, 젖소 농장 2곳이며, 지역별로는 전라도 29곳, 충청도와 경기도는 각각 13곳, 경상도는 10곳, 강원도와 제주도는 각각 2곳이었다.


축종별·연도별(누계) 인증현황 ⓒ농식품부 축종별·연도별(누계) 인증현황 ⓒ농식품부

또한 인증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의 교육 기회확대를 위해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소비자의 인증제도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홍보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동물복지 축산 농가를 위한 상담 지원사업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와 지자체 주관으로 추진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2019년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전년대비 32.3% 증가했으며,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도 전년의 46%에서 63.9%로 17.9% 상승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까지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가는 전년대비 32.3% 증가한 총 262곳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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