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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벽 깬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 2.25%…적립금 200조원 돌파


입력 2020.04.05 12:00 수정 2020.04.05 12:08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수익률 1.24%p 상승…적립금 규모 제도 시행 후 최대

올해부터 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 통계 공동 발표 시행


퇴직연금 수익률 추이 ⓒ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수익률 추이 ⓒ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가입하는 퇴직연금 지난해 수익률이 수년 만에 2%대로 진입했다. 적립금 규모도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도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연간 운용수익률(총비용 차감 후)이 작년 말 기준 2.25%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1.24%p 상승한 수치로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2%대를 기록한 것이다.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1.76%와 2.81%를 기록했다.


제도유형 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1.86%, 확정기여형(DC)·IRP특례 2.83%, 개인형퇴직연금(IRP) 2.99%로 실적배당형 비중이 높은 DC․IRP특례(2.83%) 및 IRP(2.99%)의 수익률이 높게 시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유형 별 수익률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전년 대비 0.21%p 상승한 1.77%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동안 은행금리가 하락했으나 저축은행 예적금 편입, 수수료 할인 확대 등으로 수익률이 소폭 개선된 것이다. 작년 말 기준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잔액기준 1.76%,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2.46%다.


2018년 마이너스 수익률이었던 실적배당형 역시 10.2%p 상승한 6.38%로 큰 폭으로 개선됐다. 2019년 중 주식시장 상승세로 수익률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글로벌 증시 및 해외 채권시장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해외펀드가 실적배당형 수익률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 별로는 실적배당형 비중이 높은 증권 수익률이 3.04%로 가장 높았고 생보(2.15%), 손보(2.02%), 은행(2.01%), 근로복지공단(1.99%) 순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도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190조원) 대비 31조2천억원 증가(16.4%)한 22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제도 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138조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확정기여형(DC)·IRP특례(기업형IRP) 57.8조원, 개인형퇴직연금(IRP) 25.4조원이 적립됐다. DB형의 경우 적립금 증가율이 13.9%(16조9000억원), DC·IRP특례는 전년대비 8조1000억원 증가(16.3%)했다.


특히 개인형퇴직연금(IRP) 증가율이 32.4%(6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당국은 "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율은 지난 2017년 23.2%, 2018년 25.6%에 이어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품유형별로는 전체 적립금(221조원) 가운데 원리금보장형이 198.2조원(89.6%, 대기성자금 포함)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실적배당형이 23.0조원(10.4%)을 차지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다른 유형(확정기여형‧IRP특례 84.3%, IRP 74.5%)에 비해 원리금보장상품 비중(94.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비용부담률은 전년대비 0.02%p 하락한 0.45%로 평년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분석됐다. 총비용부담률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수수료·펀드보수 등 총비용을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나눠 계산한다.


한편 퇴직연금이란 재직 기간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5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DB형은 퇴직 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사전적으로 확정되는 방식으로 적립금 운용위험을 사용자가 부담하며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내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운용위험을 부담한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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