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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장접근 가능' 대기업, 자금조달 노력 필요…지원배제 아냐"


입력 2020.04.06 15:07 수정 2020.04.06 15:20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6일 공개서한 통해 "100조원+@로 모든 기업자금수요 감당 못해"

"최대한 자체 조달노력해야…필요 시엔 대기업 부담·범위 등 조정"

금융위원회가 6일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서 대기업이 배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달리 시장접근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자체적인 자금조달을 권한 것"이라며 "지원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6일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서 대기업이 배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달리 시장접근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자체적인 자금조달을 권한 것"이라며 "지원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6일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서 대기업이 배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달리 시장접근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자체적인 자금조달을 권한 것"이라며 "지원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당국이 대기업 지원과 관련해 자구노력, 일부부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배경에 대해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이용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규모나 업종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나 한정된 자금으로 모든 기업자금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때문에 시장접근이 가능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거래은행·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을 권유한 것"이라며 "대기업 역시 정부 이용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나 금리, 보증료율 등에서 일정부분 부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등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국책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과거 산은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운영시 차환 물량의 20%은 발행기업이 자체상환토록 하거나 P-CBO 운영시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일부를 후순위로 발행기업 등이 인수하도록 하하는 등 과거에도 대기업의 자구노력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필요하다면 대기업이 부담하는 방식, 범위 등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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