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무기한 집단 휴진 대해선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현장을 지켜달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한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 조치를 23일부터 전국에 확대 적용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코로나19가 전국적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기로라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2단계 거리두기의 조치가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된다. 2단계 권고가 적용되는 일부 지자체는 강원도와 경북 등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산 조짐이 보이자 서울·경기에 한해 방역수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19일부터는 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에 방역 강화 조치를 내렸다.
2단계 조치에서는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등이 금지된다.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중단된다.
이어 박 장관은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파업)에 들어간 데 대해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진료 현장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다. 전공의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1일 인턴과 4년 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22일 3년 차 레지던트, 23일 1년 차와 2년 차 레지던트 등이 순차적으로 휴진하는 등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최우선적인 의무인 만큼 만약 의료인들이 진료 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