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통해 해당국가 정부에 조사계획서 제출해야”
‘해양과학조사법’ 개정…외교적 분쟁소지 사전 예방
앞으로 우리 국민이 외국의 관할해역이나 공해,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사전에 조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양과학조사법’ 개정안이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제248조(연안국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에 따라 해당국가 정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그간 국내법에는 외국 관할해역에서의 조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우리 국민에게 법적근거와 행정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외교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었다.
또한 공해와 심해저에서 진행되는 해양과학조사의 경우에도 그간 별도의 허가나 신고절차가 없어 정부가 사전에 조사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른 법 개정으로 외국 관할해역이나 공해‧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절차가 명확해짐에 따라 외교적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관리체계를 보완함으로써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외국 관할해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절차 신설로, 우리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조사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해수부를 거쳐 해당국가 정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절차도 신설돼, 조사예정일 1개월 전까지는 해수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동식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우리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 공해 및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를 할 경우 신고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청인들의 혼란을 줄이고 외교적 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