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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만에 재산 11억 껑충…조수진 "실수 송구, 성실히 소명하겠다"


입력 2020.09.06 13:26 수정 2020.09.06 13:26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비례 지원 결정하고 혼자 서류 준비하다 실수"

지난 7월 29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4월 총선 당시 재산 신고에 실수가 있었다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5일 밝혔다.


조 의원은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로 재산 18억5000만원(2019년 12월31일 기준)을 신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에선 30억원(2020년 5월 30일 기준)을 등록했다. 재산이 6개월 만에 11억5000만원 늘어난 셈이다. 예금은 2억원에서 8억2000만 원으로 늘었고, 채권 5억 원이 추가됐다.


이에 여권에서는 조 의원이 총선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며 공세를 폈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2일 조 의원의 총선 전후 재산신고 내역 변동을 이유로 '당선 무효'라며 "단순 누락으로 보기 매우 어렵다. 선관위가 조 의원을 신속하게 조사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썼다.


그는 "3월 5일 밤 신문사에 사표를 썼다. 3월 9일 미래한국당 비례후보에 지원서를 넣었다. 비례후보 지원을 결정하고 혼자 서류를 준비했다"며 재산 등록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신고 대상 가족의 5년 치 세금 납부 내역과 체납 내역, 전과 기록 등 정부 기관이 발급하는 30종 가량 서류를 발급하는 데만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다.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했다"며 "지원 직후 곧바로 신생 정당의 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을 맡아 선거 당일까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뛰었다. 정작 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사과했다.


조 의원은 "이번 공직자 재산 신고에선 주변의 도움 외에 금융정보 동의 등 저로선 처음 활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저와 가족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신고했다"며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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