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종목당 3억’ 확대에 민주당 반발
김태년 "당정협의 통해 적정하게 조정"
우원식 "시기상조...세대합산부터 폐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억원이었던 종목당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확대하고 양도차익에 과세하겠다는 기존 정부 방침을 고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와 여당 간 충돌 조짐도 엿보인다.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4월부터 대주주 3억 확대를 적용할 것이냐'는 고용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홍 부총리는 "2017년 하반기 결정한 사항"이라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주주 판단 요건이 종목당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주주로 분류된 투자자가 수익을 얻게 될 경우 최소 22%에서 최대 33%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주식 보유액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식 등 직계 존비속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대주주 범위 확대와 양도세율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20%로 고정돼 있던 양도세율에 누진율을 적용하고 25억원 이상이던 대주주 요건을 단계별로 확대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심리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 요건 재검토는 언제쯤 가시화될 것이냐'는 질의에 "동학개미 투자자들의 의견과 불만을 잘 듣고 있다"며 "당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관련 상임위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당정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우원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억원이상 보유주식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라며 "기업 지배구조를 왜곡하던 재벌 일가에 휘두른 방망이를 엉뚱한 개인에게도 들이댄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등에 집중됐던 과잉유동성을 그나마 훨씬 건전한 증시 등 자본시장으로 유도해내야 할 시점에서 오히려 이들을 다시 내쫓을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된다"며 "세대합산부터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거래세 등 다른 세제 부과 방식과 함께 재검토 해야 한다. 장기보유세제 등 합리적 세제 혜택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